제35조(보안대책)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안전을 위하
여 참가자 및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2.18., 2009.02.03.>
제35조(보안대책)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안전을 위하
여 참가자 및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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