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의2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예탁결제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특칙)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기타 전자적 업
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18., 2009.2.3., 2013.1.14.> [본조신설 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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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세부사항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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