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예탁결제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특칙)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기타 전자적 업
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18., 2009.2.3., 2013.1.14.> [본조신설 2006.5.15.]
제36조의2(예탁결제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특칙) 예탁결제정보통신망 기타 전자적 업
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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