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자문서의 효력 등)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
자가 예탁결제원의 대상업무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문서에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로 본다.
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예탁결제원과 참가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
결제정보통신망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09.02.03.]
제12조(전자문서의 효력 등)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
자가 예탁결제원의 대상업무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문서에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로 본다.
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예탁결제원과 참가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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