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자문서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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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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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

자가 예탁결제원의 대상업무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문서에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로 본다.

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예탁결제원과 참가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

결제정보통신망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09.02.03.]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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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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