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통지방법) 참가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등의 통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 10 -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본조신설 2008.02.18.]
제33조의2(통지방법) 참가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등의 통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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