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의2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통지방법) 참가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등의 통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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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본조신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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