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를 처리할 사용자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본조
개정 2009.02.03.]
제10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를 처리할 사용자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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