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청구의 취소제한)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대상업무의 청구
또는 통지(이하 "청구"라 한다)가 예탁결제원에 수신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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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다.
참가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당해 청구가 정당하게 처리될 참가자 이외의 다른
참가자에게 처리된 때에는 즉시 그 다른 참가자에게 반대거래를 요청하는 등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다른 참가자는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반대거
래 등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관련 참가자들 간 상당
한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직접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이 경우 당해 참가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이 직접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련 참가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