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전자문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송되는
참가자의 전자문서는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가 작성하고 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생성되
어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에 의하여 확인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