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자문서의 작성방법)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송되는
참가자의 전자문서는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가 작성하고 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생성되
어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에 의하여 확인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