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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 전자문서의 작성방법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자문서의 작성방법)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송되는

참가자의 전자문서는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가 작성하고 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생성되

어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에 의하여 확인된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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