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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 참가자의 의무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참가자의 의무)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없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또는 가공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참가자는 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고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신고된 사용자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범위를 넘어 예탁결제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참가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점검

기타 장애복구 등을 위한 방문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및 회선의 안내 기타 관계자

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 기타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오산·누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사

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거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변경하

여야 한다.

참가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참가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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