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의3 (기타 접속매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ID 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사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02.18.]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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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