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7279
판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11.19 · 사건번호 2018구합872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6조 · 납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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