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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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지 관하여 보면, ㉠ 당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던 점, ㉡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있어 최저한세 등의 제한으로 감면받지 못한 연구비가 추후 공제될 수 있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연구비를 지출한 점, ㉢ 납세의무자의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추후 세액 공제·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 ㉣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의 공제·감면은 연구나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지출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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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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