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