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2의2조 (확인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확인부의 작성확인부공증담당영사대통령령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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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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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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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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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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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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