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점,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항만운송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4항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기초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속 회원이 아닌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표에 따르면 甲 노동조합이 요청한 항만하역실무 과목과 양화장치운전 과목의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고, 만약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훈련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도 있는 점,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 예정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만약 한국항만연수원이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거부할 경우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7. 12. …
제27조의3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