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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의2조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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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3>
1.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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