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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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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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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