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3조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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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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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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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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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