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4조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도로법광역도로기본설계세부설계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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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에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시키거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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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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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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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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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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