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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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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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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