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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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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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조사ㆍ심문 등·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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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불허 시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를 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불리한 처우 금지와 종료 후 원직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 의무가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18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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