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불허 시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를 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불리한 처우 금지와 종료 후 원직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 의무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허용 여부, 주당 근로시간, 사용기간, 불이익 금지와 복귀 의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자녀주 15시간주 35시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불리한 처우 금지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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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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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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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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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불허 시 서면 통보와 대안 협의를 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불리한 처우 금지와 종료 후 원직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 의무가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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