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8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고용개선조치적극적고용정책심의회제17의8조고용기준시행계획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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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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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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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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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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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