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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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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