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3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3제1항조문 인용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3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남녀고용평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