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영업처분폐기물처리업자대통령령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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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2025.10.1>
1.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9.11.26, 2020.3.24, 2025.10.1>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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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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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제1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5. 가. 1) 가) (3)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그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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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65조 제1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규정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물리적으로 무단 증설하거나 물리적 증설 없이 1일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처분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과다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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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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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포천시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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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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