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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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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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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