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야 하며,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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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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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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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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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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