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부지가 분양 또는 매각되지 않은 경우
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