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 (보호시설의 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보호시설의 퇴소보호시설제7의4조보호기간이거짓이나질서문란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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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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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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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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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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