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의7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생식세포동결ㆍ보존제11의7조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대통령령생식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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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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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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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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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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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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