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의8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시정명령산후조리원질병이제15의8조아니하거나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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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1.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7.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제1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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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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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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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