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의2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한부모가족상담전화여성가족부장관제18의2조설치ㆍ운영할여성가족부령전문적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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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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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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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