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정보지방자치단체제공과국가와청소년한부모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 조문 관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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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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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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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