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1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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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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