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7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인증기준인증기관업무정지기간보건복지부장관등제10의7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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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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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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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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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