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ㆍ연구 등에 연계ㆍ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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