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의2조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회의록다만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제23의2조서면의결서로작성ㆍ보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