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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23의3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의3조 · 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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