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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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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