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구성위촉위원국토교통부장관이대통령령위원회위원장중앙행정기관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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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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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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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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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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