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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 구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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