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총량규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②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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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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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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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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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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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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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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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1.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1.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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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1.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설등의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등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공장총량제를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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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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