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6.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7.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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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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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공공 청사의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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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의 공공청사 신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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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신축하는 공공 청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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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과밀억제권역 등의 공공청사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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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공공청사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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