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0조 ·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2023-07-10공포 · 2023-06-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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