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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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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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1.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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