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2.특수판매업자(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수판매업자를 말한다)의 매출액 등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3.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특수판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해당 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