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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의8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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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8(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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