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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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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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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