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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1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등기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임원의 성명과 주소
6.공고의 방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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