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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본금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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