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025.10.1>
1.공사의 사장
2.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