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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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025.10.1>
1.공사의 사장
2.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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