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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