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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43의4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의4조 ·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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