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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