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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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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