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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