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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관리공사법 · 제11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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