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